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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7-5824(Print)
ISSN : 2287-5832(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Vol.42 No.1 pp.32-40
DOI : https://doi.org/10.5333/KGFS.2022.42.1.32

Redeveloped Work Criteria and Cost Unit in Grassland Establishment

Byung Ku Yoon1, Ji Yung Kim2, Byong Wan Kim2, Kyung Il Sung2*
1Kangwon Province Pyeongchang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 Pyeongchang 25374, Republic of Korea
2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Kyung Il Sung, 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Republic of
Korea, Tel: +82-33-250-8635, Email: kisung@kangwon.ac.kr
February 24, 2022 March 15, 2022 March 16, 2022

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 unit cost in grassland establishment was redeveloped by the grassland establishment method and work criteria. The grassland establishment method was divided into tillage establishment (all logging) and no-tillage establishment (all logging and partial logging). The price for the work criteria by the establishment method was presented for each permission/authorization and establishment work. In permission/authorization for grassland establishment, the cost of each work criteria was of environmental impact (small 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saster impact assessment, cadastral serving fee, forest survey, and connection fee for control of mountainous districts. In establishment was of logging, cleaning/gruffing, plowing/soil preparation, seeding, fertilization, livestock manure compost, seed, herbicide, labor cost (fertilizer, seed and herbicide), soil consolidation, cattle trail, and fence. The unit cost of grassland establishment was KRW 115,894,212 for the tillage establishment, and KRW 110,281,572 and KRW 106,680,122 for the all and partial logging of the no-tillage establishment, respectively. The current study redeveloped the establishment method, work criteria, and estimation of the unit cost of grassland establishment. It can be usefully used to carry out government projects to support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grassland.



초지조성방법에 따른 작업항목의 재설정 및 초지조성단가 추정

윤 병구1, 김 지융2, 김 병완2, 성 경일2*
1강원도 평창군농업기술센터
2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초록


    Ⅰ. 서론

    “초지법(Grassland Act)”은 1968년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초지법 제2조에서 초지(Grassland)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 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Enforcement decree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하 MAFRA로 칭함)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 한 토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초지법에서는 초지 기반 의 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단순히 풀밭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 라 관련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초지로 정의하고 있 다. 따라서 초지법에 따른 넓은 의미에서 초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다년생개량목초를 재배하는 좁은 의미의 초지조성(Grassland establishment)은 물론 부대시설을 포함 하므로 초지개발(Grassland Constru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초지관련 지원사업 중 초지조성(이하 본 연구에 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초지조성단가(Unit cost in Grassland establishment)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고 있다. 초지조성단 가는 초지조성을 할 때 정부의 지원 금액이나 초지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한 초지 전용을 할 때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 용 및 불법전용을 하였을 때 벌금액 결정에 이용되는 기준이 된 다. 현재 ha당 초지조성단가는 초지조성방법(Grassland establishment method)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운조성(Tillage establishment 또 는 Intensive sowing method) 8,185천원, 불경운조성(No tillage establishment 또는 Surface sowing method) 5,729천원 및 임간 조성(Woodland pasture 또는 Woodland grassland) 4,314천원으 로 되어 있다(MAFR, 2019). 초지조성단가는 인력, 사용자재 비 용 및 장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MAFRA (2019)가 고시한 초 지조성단가에는 인력과 사용자재의 비용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초지조성 시 투입되는 장비, 인력 및 사용자재는 경사도, 입목량 및 토양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초지는 대부분 산 지를 전용하여 조성하게 되므로 임야를 축산목적의 토지로 바꾸 는 작업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벌목과 도로개설, 시설물 설치 등 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산림에서는 벌목, 조림, 필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등에 품셈(작업에 필요한 인부와 시간, 장비의 종류 와 시간)과 물가정보(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등)를 이용하여 사업 비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초지조성단가도 산림에서와 같이 초 지조성 시 실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Unit work)별 작업량 및 비 용을 정립하고 산림에서 이용하는 품셈과 물가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초지의 조성,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목적으로 초지조성방법과 작업항목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정을 통하여 적정 초지 조성단가를 산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초지조성단가 산출과 관련한 절차 및 법률

    초지조성단가 산출을 위해서는 초지조성 절차와 관련 행위 및 관계법령(Related Act)을 검토하였다(Table 1). 초지를 조성하고 자 하는 자(신청자, Applicant)가 초지조성인허가 신청 시 초지조 성대상지(대상지)에 대하여 경계를 확인(Land boundary check) 과 현황을 조사(Site status survey)하는 측량(Cadastral survey)을 실시하고, 초지(다년생목초 재배지), 목구, 목로, 축사 또는 부대 시설 등의 배치계획과 공정 및 자금계획 등이 포함된 인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시장·군수)는 초지조성인허가 신 청에 대하여 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 를 조사하여 적지로 판단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된다(초 지법 제5조의2, 초지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초지조성 대상토 지의 입지조건). 대상지가 임야이면 “산지관리법(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농지이면 “농지법(Farmland Act)” 및 그 외 관련법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ing and Utilization Act)”에 따라 토지의 사용용도를 바꾸는 전용(Conversion)절차가 진행된다. 허가권자(Admitter, Mayor 또는 Administrator)는 대상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협의처리에 필요한 전용, 환경영향평 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sment) 및 개발행위신청서(Consultat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를 신청자에게 요구한다. 허가권자는 협의가 완료되면 초지 조성허가를 내어준다. 신청자는 초지조성이 완료되면 준공확인 (Confirmation of Completion)을 받아 지적공부(地籍公簿, Cadastral record;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 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 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이 포함한 도면)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초지법에 따라 조성한 초지는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4호).

    초지조성단가 산출에서 면적은 10,000 ㎡ (1 ha)으로, 대상지 는 임야로 임목축적 152.26 ㎥, 임목본수 1,177본에 해당하는 작 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KFS, 2015) 초지조성법은 경운조성법을 적용하였다.

    초지조성절차에서 초지조성단가 산출을 위한 작업항목은 초지 조성인허가신청(사업계획서 작성 시 측량, 산림조사, 환경영향평 가 및 재해영향평가)과 초지조성작업(지장물제거, 파종 등)으로 구분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초지조성으로 원래 사용 목적이 전 용되어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은 포함 하지 않았다.

    2. 인허가 비용의 산출 근거

    초지조성인허가 비용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현황측 량, 산림조사(경운, 불경운) 및 산지 전용 등에서 발생한다. 초지 조성인허가에 필요한 도서(사업계획서와 도면)작성을 위해서는 현황측량, 산림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수 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2020년도 평창군 내에 위치한 측량업체의 견적금액을 적용하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

    3. 조성작업 비용의 산출 근거

    조성작업(Establishment work) 비용은 초지조성방법, 작업공 정 및 투입자재(종류 및 규격)에 따라 달라진다. 초지조성방법 (Grassland establishment method)에는 경운조성(Tillage establishment; 전체벌목, all logging)과 불경운조성이 있으며, 불경운조성(No tillage establishment)은 다시 전체벌목(All logging)과 부분벌목(Partial logging 또는 임간조성)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작업공정은 벌개 제근(Clearing and gruffing), 경운(Plowing), 정지(Soil preparation), 시비(Fertilization), 파종(Seeding) 및 진압(Soil consolidation) 등이 해당된다. 투입 자재는 종자(Seed), 비료(Fertilizer) 및 농약(Herbicide) 등이 포함된다. 조성작업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은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KFS, 2016;MAFRA, 2019;CAK, 2020;MOLIT, 2020)를 우선 사용하였다.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따 른 적법한 업체의 견적과 정부지원사업 대행기관인 농협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 조성작업에 필요한 작업 공사의 종류(작업 공종) 및 임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MOLIT, 2020)과 표준임금을 사용 하였고, 투입자재의 금액은 농협의 공급단가(NACF, 2020)를 적 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초지조성 시 작업항목별 비용 산출 및 근거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작업항목별 비용(Price)은 단위(Unit)와 수량(Quantity)을 함께 제시하여 산출하였으며, 작업항목에 대한 이행여부(Enforcement availability)는 필수(Required) 또는 선택 (Optional)으로 표시하였다(Table 2). 또한 초지조성단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는 각 작업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인허가(Permission/Authorization)

    • 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Small 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에 따라야 한다. 이는 30,000 ㎡ (3 ha) 이상 의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별표 4]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작업항목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기초는 평창 군 내 위치한 측량사무소(2020.07.17. 작성)에서 제시한 것을 사 용하였으며, 기본 금액은 20,000천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및 등기료가 별도이므로 총 비용은 25,000천원으로 하였다. 단 비용 은 대상지의 면적과 작업 항목 및 내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②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smen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ing and Utilization Act)”에 따른 개발행위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별표 1] 재해 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 기(제6조제1항 관련)”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협의 할 때 필요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초 는 평창군 내 위치한 측량사무소(2020.07.17. 작성)에서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기본 금액은 20,000천원이다. 여기에 부가가 치세 및 등기료가 별도이므로 총 비용은 25,000천원으로 하였다. 단 비용은 대상지의 면적과 작업의 내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 다.

    • ③ 측량(Cadastral survey)은 대상지의 경계 확인과 초지조성허 가신청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의 작성을 위한 필수 작업이다. 측량 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로 관련도면(지형도, 배치도, 공사 계획도면 등)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측량비용은 적법한 측량업체가 엔 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gery, MOTIE, 2019-20호)에 따라 산출 제시한 견적으로 총 비용은 9,100천원/ha이며 전체 작업면적 및 작업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④ 산림조사(Forest survey)는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 당하는 사항이다. 산림조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률(Act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ry Technology)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에 따라 초지조성에 필요 한 산림 관련 업무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산림조사는 벌채목과 남 겨둘 나무(잔존목)에 대한 결정 및 표시가 수반된다. 산림조사 비 용은 경운조성과 불경운조성에서 전체 벌목의 경우 입목축적량 152.26 ㎥/ha(2016년 사유림벌채지도 매목조사 수수료 징수기준) 로 하고 20년도 임금인 893,350원/33 ㎥/1일을 적용하여 총 4,121,000원/ha(152.26 ㎥/ha×893,350원/33 ㎥/1일)이다. 불경운 조성에서 부분 벌목의 경우 입목축적량 152.26 ㎥/ha로 하고 벌 채목 또는 잔존목에 대한 표시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893,350원 /20 ㎥/1일을 적용하여 총 6,801,000원/ha(152.26 ㎥/ha×893,350 원/20 ㎥/1일) 이다.

    • ⑤ 산지전용협의(Consultation fee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s) 수수료는“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 전용에 해당되어 관 련법에 따라 10,000 ㎡까지 20천원이며, 10,000 ㎡를 초과하는 면적 은 1,000 ㎡당 2천원을 가산한다.

    • ⑥ 초지설계(Grassland design)는 현재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절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택사항이라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축을 사육하는 목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게 되므 로 초지조성인허가 신청단계에서 초지, 목도 및 축사 배치 등 각 종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초지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축산경 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초지설계란 초지 및 축산에 대한 전문지 식을 바탕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기술자(초지디자인기술자, grassland designer)에 의하여 대상지에 초종 선택, 조성방법, 목구의 배치 및 부대시설 배치와 가축사육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기술적인 사 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은 산림설계 등을 산림기술자 자 격증을 갖고 있는 자가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 서 초지디자인기술자 자격증제도는 축산진흥을 위하여 앞으로 “초지법”이나 “축산법(Livestock Industry Act)”에 필히 도입되 어야 한다.

    (2) 조성작업(Establishment work)

    • ⑦ 벌목(Logging)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2018년도 산 림사업 건설공사 표준품셈(KFS, 2018)”을 적용하였다. 벌목은 나무높이 8 m이상 집재거리 100 m 이내 작업하는 것을 기준으 로 하였다. ha 당 전체벌목 비용은 벌목공 인건비 8,297,696원(44 명×188,584원/1일), 일반인부 인건비 6,223,050원(44명×138,290 원/1일) 및 기계장비(기계톱) 1,452,074원(인력품의 10%)으로 총 15,972,820원 이다. 전체벌목 비용은 1인당 179,470원(15,972,820 원/89명)이다. ha 당 부분벌목 비용은 울폐율 50%를 기준(Lee et al., 2020)으로 하여 전체벌목 비용의 60%를 적용하였다. ha 당 전체벌목 비용은 벌목공 인건비 4,978,618원(27명×188,584원/1 일), 일반인부 인건비 3,733,830원(26.4명×138,290원/1일) 및 기 계장비(기계톱) 871,244원(인력품의 10%)으로 총 9,583,692원 이다. 부분벌목비용은 1인당 179,470원(9,583,692원/53.4명)이다.

    • ⑧ 벌개제근(Clearing and gruffing)은 경운조성의 경우 벌채목 의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 비용은 2018년도 산림 사업 표준품셈과 2020년도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작업량 은 1ha에 90 ㎥ 임목 축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필요장비는 0.2 ㎥ 궤도 굴삭기로 100 ㎡의 작업에 1.22시간 소요되며, 10,000 ㎡ 에는 122시간(8시간/일×15.25일)의 장비 작업과 작업 일수만큼 보통인부를 적용하였다. 벌개제근에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장비대 9,600,000원(16일×600,000원/1일/1대)과 보통인부 2,212,640원 (16일×138,290원/1일/명)으로 총 11,812,640원으로 산출되었다.

    • ⑨ 파종상(Seeding bed) 준비는 경운조성의 경우 경운(Plowing), 쇄토 및 정지(Soil preparation) 작업을 하여야 한다. 통상 “로터리 작업”이라고 말하며, 작업비용은 5,000원/100 ㎡으로 흙 부수기 와 정지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비료살포 및 종자살포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ha 당 총비용은 500,000원이다. 불경운 조성은 경 운, 쇄토 및 정지의 단위작업이 필요치 않는다.

    • ⑩ 비료(Fertilizer)는 질소(N), 인산(P), 칼리(K) 및 석회(Lime) 로 Table 3과 같이 RDA(2019)의 “작물별비료사용처방(4차개정 본)”의 사료작물 시비 추천량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비료 비용은 시비작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비료대금이다. 실제 시 비량은 시판비료를 사용하므로 질소는 요소(Urea), 인산은 용성 인비(Fused magnesium phosphate), 칼리는 염화칼리(Potassium chloride) 및 석회는 소석회(Slaked lime)의 성분량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유통단위인 포대(20 kg)로 환산하였다. 비용은 농협의 비료공급가격과 “월간 거래가격(KPI, 2020)”을 이용하여 산출하 였으며 총비용은 930,460원/ha이다.

    • ⑪ 가축분뇨퇴비(Livestock manure compost)는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지원단가 180원/kg”과 RDA (2019)에서 제시한 우분퇴 비 시용량 20톤/ha을 기준으로 하였다(다른 가축의 퇴비를 이용 할 경우 돈분은 4.4톤/ha, 계분은 3.4톤/ha 기준으로 한다). ha당 비용은 3,600,000원 이다. 여기서 가축분뇨퇴비 비용은 시비작업 비용을 제외한 순수 가축분뇨퇴비 대금이다.

    • ⑫ 목초종자(Grass seed)의 가격은 농협공급가격(2019년 기준) 인 1포대(20 kg)를 기초로 산출하였다(Table 4). 여기서 목초종 자 비용은 파종작업비용을 제외한 순수 목초종자 대금이다. 파종 은 혼파로 하며 목초종자의 ha당 파종량(Seeding rate)은 총 30 kg(오차드그라스 10, 톨페스큐 10, 티모시 6, 켄터키블루그라스 2 및 레드클로버 2 kg)이다(Lee et al., 2019), 목초종자별 파종량 과 kg 당 가격으로 산출한 ha 당 목초종자의 총비용은 249,060 원 이다.

    • ⑬ 제초제(Herbicide)는 KPI(2020) 의 비선택성 제초제 L 당 15,000원(12,000~18,000원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여기서 제초 제 비용은 제초작업비용을 제외한 순수 제초제 대금이다. 제초제 의 사용량은 300 ml/10a로 10,000 ㎡에는 3,000 ml가 필요하며 총비용은 ha 당 45,000원이다.

    • ⑭ 비료, 종자 및 제초제 등의 파종 및 살포 등에 소요되는 작 업비용(Seeding/ spraying labor costs)은 KFS (2018) 산림보호> 약제살포>지상살포의 품인 보통인부 3명/ha과 임금을 적용하였 다. 비료살포, 종자파종 및 제초제 살포의 비용은 각각 414,870원 (138,290원/명×3명)으로 ha당 총비용은 1,244,610원 (414,870원/ 회×3회)이다.

    • ⑮ 진압(Soil Compaction)은 경운조성의 경우 로타리작업 비 용과 동일하며 작업비용은 5,000원/100 ㎡으로 ha당 500,000원 (5,000원/100 ㎡×10,000 ㎡)이다. 불경운조성의 경우 궤도형 굴착 기(버켓 규격, 0.2 ㎥)로 진압하며, 그 작업량은 KFS (2018; 임 도>임도 준비공사>표토관리)를 적용하였다. 진압 작업비용은 0.09시간/10 ㎡ 으로 10,000 ㎡에 90시간, 1일 8시간 기준일 때 11.25일(12일 적용)로 하여 ha당 총 7,200,000원 이다.

    • ⑯ 목도(Cattle trail)는 10,000 m2 당 500 m2로 비포장도로 폭 (2~3 m)에 따른다. 그 비용은 1식 3,460,000원 이다(평창군 내 위치한 측량사무소, 2020.07.17. 작성).

    • ⑰ 목책(Fence)은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기 준단가(Gimhae-Si, 201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ha 당 목책 비 용은 자재로 철망울타리(아연철망 100 m/롤 및 지주용 파이프 50 개 포함 1,920,900원×4롤 = 7,683,600원), 설치인건비로 보통인 부(138,290원/명 × 16.8명/400m = 2,323,272원) 및 사용기계로 궤도형 굴착기 (0.2 ㎥, 600,000원/8시간/1일 ×6.5일 = 3,900,000원) 이며 자재, 설치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모두를 포함한 총비용은 ha 당 13,906,872원 이다.

    2. 초지조성방법별 초지조성단가 산출

    본 연구에서 초지조성방법별 초지조성단가는 경운조성이 총 115,894,212원 이였으며,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이 총 110,281,572 원 및 부분벌목(임간조성)이 총 110,680,122원 이었다(Table 5). 이 중 인허가비용은 총 비용 중 경운조성,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 및 부분벌목이 각각 54.6, 57.3 및 61.8%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 어 초지조성 시 대부분 인허가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컸다.

    본 연구의 초지조성단가는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입기준액 고시(MAFRA, 2019, 제2019-10호, 2019. 2. 27.)에서 제시한 경운조성 8,185,000원,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 5,729,000 원 및 부분벌목(임간조성) 4,314,000원과 비교하면 각각 14.2, 19.4 및 25.7배 높아 정부에서 고시한 초지조성단가와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유는 초지의 경우 그 동안 초지조성에 투입되는 작 업항목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반영한 조성단가 산출의 현행화 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산림과 농지의 경우 단가 산출의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본 연구에서의 초지조성단가(경운조성 기준) 가 합리적 수준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체초지조성비로 환산하 여 비교하면 121,974,212원/ha(초지조성단가 115,394,212원 + 3년간 초지관리비 6,580,000원, 2019년 기준)으로 MAFRA(2019)에서 고 시한 14,765,000원보다 8.3배 높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체초지조 성비는 산지에서의 대체산림조성비 (준보전산지 68,600,000~137,200,000 원 및 보전산지 89,100,000원~157,700,000원)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 다. 이는 본 연구의 초지조성단가가 실제 초지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절히 반영된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를 조성할 때 초지조성인허 가 신청에 필요한 행위와 초지조성허가를 받고 조성작업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작업량의 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지 조성단가는 초지조성방법에 따라 작업항목을 구분하고 작업항목 에 따른 투입자재, 장비 및 인력에 양을 결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지역과 시기가 달라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되는 것 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초지조성방법과 작업항목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정하여 적정 초지조성단가를 산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가 매년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는 자재비, 임금과 장비대 등 매년 변동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정보와 임금정보를 적용하면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초지조성단가의 산출기준은 초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치단체에서 초지조성과 일시적으로 풀사료 생산에 이용되는 토 지(유휴토지 등)의 지원비용 산출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초지조성단가 산출 시 초지조성인허가 신청 단계에 서 초지, 목도 및 축사 배치 등 각종 부대시설을 디자인하는 초지 설계 관련 작업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Ⅴ. 요약

    본 연구는 초지조성방법과 작업항목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정을 통하여 적정 초지조성단가를 산출하였다. 초지조성 방법은 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불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부분벌목) 으로 구분하였다. 초지조성방법별 작업항목에 대한 비용은 인허 가와 조성작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허가 비용은 환경영 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측량, 산림조사 및 산지전용협의에서, 조성작업 비용은 벌채, 벌개제근, 파종, 비료, 가축분뇨퇴비, 목초종자, 제초제, 인건비(비료, 종자, 제초제 등 살포) 진압, 목도 및 목책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적정 초지 조성단가는 경운조성이 115,894,212원,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 과 부분벌목(임간조성)이 각각 110,281,572원과 106,680,122원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지조성방법, 작업항목 및 이에 따 른 초지조성단가 추정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다.

    Ⅵ. 사사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적정 초지조성단가 산출 등 초지보 전방안 연구(2020)’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이에 감사 드린다.

    Figure

    Table

    Actions and related acts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o establish grassland

    Basis of calculation about the price for establishing grassland

    The amount and price of the fertilizer for establishing grassland

    The seeding rate and seed price of the forage species for establishing grassland

    Calculation details for the costs by different methods to establish grassland (unit: ha, won)

    Reference

    1. Act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ry Technology.2018. [Enforcement Date 29. Nov. 2018]. (2020.11.13.).
    2.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Enforcement Date 10. Oct. 2018].
    3. CAK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2020. Report on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Gangnam, Seoul, Republic of Korea.
    4.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Enforcement Date 10. Oct. 2018].
    5.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nforcement Date 13. Dec. 2018].
    6. Farmland Act.2019. [Enforcement Date 01. Jul. 2019].
    7. Gimhae-Si.2019. The standard unit price for installing faciliti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wild animals.
    8. Grassland Act.2019. [Enforcement Date 27. Aug. 2019].
    9. KFS (Korea Forest Service).2015. Forest Statistics.
    10. KFS (Korea Forest Service).2016. Standard of estimate for forest management.
    11. KFS (Korea Forest Service).2018. Standard product calculation for forest project construction work.
    12. KPI (Korea Price Information).2020. Monthly market price.
    13. Lee, B.H. , Kim, J.Y. , Park, H.S. , Sung, K.I. and Kim, B.W. 2020. Evaluation of grassland grade by grassland vegetation 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40(1):29-36.
    14. Lee, B.H. , Kim J.Y. , Sung, K.I. , Kim, B.W. 2019.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e of Grassland in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39(2):89-96.
    15.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019. [Announcement of MAFRA, 2019-10].
    16.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20. Standard of estimate for construction work.
    17.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2019. Standard for engineering business. [Enforcement Date 28. Jan. 2021].
    18. Mountainous Distructs Management Act.2018. [Enforcement Date 20. Mar. 2018].
    19. NACF(National Agriculture Cooperative Federation).2020. Supply price.
    20.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nforcement Date 20. Aug. 2019].
    21.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9. Fertilizer recommendation amount of Crops. 4ed.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Wanju, Republic of Korea. pp. 35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