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내 초지실태조사 106개 농가 중 28.3%가 초지법에 의거한 행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초지를 타 용도(식물원, 골프 장 및 돼지농장 등)로 불법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7.5%에 달하여 부실초지가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Lee et al., 2019). 초지생산성 저하로 나타나는 부실초지는 수확이나 시비 방법 등 초지식생관리 기술의 부족으로 발생하지만,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폭우, 가뭄 및 고온 등의 이상기상은 부실초지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실초지는 목초의 생산량 감소 뿐만 아니라 초지에서 정미(正味)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저하시켜 지구 온난화 부하를 높일 가능성 있어(GAFSA, 2008) 초지의 효 율적 식생관리는 온실가스 감소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초지의 효율적 식생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 초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초지의 상태는 목초의 생산량과 초종구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초생산량은 지역의 표준시비량 시비를 조건으로 목표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지가 판 단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초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는 초지법 시행 규칙(1973) 제정 후 1982년 개정판의 초 지실태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초생 상태(목초생산량 기 준, as-fed 기준)에 따라 상, 중 및 하급으로 표시하여 초지를 평 가하고 있었으며 1999년 개정판에서는 초생상태라는 용어를 초 지등급(목초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초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초지등급 평가의 경우 조사시기, 생육 상태 및 이용형태(채초나 방목)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다년생목초는 년간 여러 번 예취(최소 2회 이상)하므로 어느 특정시기에 1회 예취한 생산 량으로 초지등급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개정한 초지법 시행규칙(2007)에서 목초생산량 기준의 초지등 급 평가가 삭제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지실태조사서(별지 제15호서식)에는 초지등급(상, 중 및 하 등급)의 항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를 기준으로 초지를 평가하여 정부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나 조 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초지보완)의 지원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 고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Lee et al.(2019)은 목초생산량 을 기준으로 하는 초지등급에 대한 부 정확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 였으며 목초생산량기준이 아닌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의 초지축산종자협회(GAFSA, 2006)와 미 국(Kluchunski, 2002) 에서는 채초지에서 목초, 잡초 및 나지의 비 율(초지식생비율)에 따라 초지등급을 평가하며 갱신기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풀사료는 일반 경종작물과는 달리 생산량은 물론 영양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초지식생비율에 의한 초지등급은 영양가치 개선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지법 시행 규칙(1973)중 1982년 개정판에서 초지조성비지급을 위하여 목초식생밀도에 따라 5단계(목초 90% 이상, 80~90%, 70~80%, 60~70% 및 60% 미만)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이 기 준을 적용하여 초지등급을 평가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목초식생밀 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화본과목초와 두과목초의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이나 초지농가 등이 정확한 평 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초지등급 평가 시 현장에서 지자체 나 초지농가가 객관적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초지등급평가로 초지식 생비율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새로운 초지등급기준의 작성을 위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Fig. 1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였다.
첫번째는 목초생산량 기준인 기존 초지등급의 정확성을 검토 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한 목초생산량기준으 로 평가한 초지등급과 실측 조사한 목초생산량기준으로 평가한 초지등급을 비교하였다. 초지등급 비교에 이용된 자료는 Lee et al.(2019)이 보고한 초지보유 106농가 중 65농가를 제외한 6개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및 충청북도) 41농 가의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65개농가의 내역을 보면 초 지로 이용하지 않는 기타이용 30농가와 조사미흡 8농가 및 단년 생 사료작물만 재배하는 13농가였다. 또한 가축 방목, 목초 수확 등으로 생산량 조사가 불가능한 13농가(다년생 목초 재배 10농 가, 다년생 목초 및 단년생 사료작물 재배 3농가)와 지자체가 초 지등급 표시를 하지 않은 1농가였다.
두번째는 초지의 식생에 따른 비율 구간을 설정하는 단계로 초지 의 식생비율 조사는 목초 및 잡초+나지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 시하였다. 초지등급은 주초종(목초)의 비율을 기준으로 20% 간격의 6단계로 설정한 후 41농가의 초지식생비율(목초 및 잡초+나지)을 6 단계등급 기준으로 배치하였다. 초지식생비율 6단계 등급(6단계등 급)은 주초종을 기준으로 1등급이 80% 이상, 2등급이 60~79%, 3 등급이 40~59%, 4등급이 20~39%, 5등급이 1~19% 및 6등급이 0%로 구분하였다(Table 1). 주초종은 화본과목초 위주의 혼파초 지에서는 화본과목초로, 단파초지에서는 단파 초종으로 하였다. 잡초+나지는 잡초만 있는 경우, 나지만 있는 경우 및 잡초와 나지 가 같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6단계등급에 대한 구분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1농가의 초지식생 사진 중 초지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하여 각 등급별 식생을 대표하는 사진 을 선정하여 표준식생사진으로 작성하였다(Fig. 2).
세번째는 6단계등급이 실제현장에서 용이하게 사용가능한지 를 판단하는 의견수렴 단계이다. 6단계등급기준(Table 1)과 등급 별 표준식생사진(Fig. 2)을 초지전문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및 초지농가에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네번째는 6단계등급을 간소화하는 단계이다. 6단계등급이 지자 체나 초지농가 등 현장에서 보다 용이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 에 일본의 초지축산종자협회(GAFSA, 2006)와 Kluchunski(2002) 의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초지식생비율4단계등급(4단계등급)으로 간소화하였다.
다섯번째는 41농가의 초지등급은 4단계등급으로 재평가하였다.
초지보유 41개농가의 목초생산량에 대한 실측조사는 1㎡ quadrat 을 이용하여 3곳의 생초수량을 측정한 후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지역별 목초건물수량 조사시기는 강원도 9월 하순~10월 하순, 경 기도 6월 초순, 경상남도 11월 하순, 경상북도 10월 하순~11월 중 순, 제주도 5월 중순 및 충청북도 10월 중순이었다. 목초건물수량 은 채취한 시료를 열풍건조기에서 65℃로 72시간 건조한 후 건물 함량(Dry matter, DM)을 측정하여 산출하였다(AOAC, 1990). 초 지식생비율은 달관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목초비율과 잡초 + 나지 비율을 각각 5% 단위로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IBM Corp Chicago)을 이용하여 처리 간 평균비교는 분산분석으로, 사 후분석은 Tukey’s HSD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목초생산량 및 조사기준의 문제점
지역별 목초건물수량은 경상남도에서 0.24ton/ha, 많게는 강원 도에서 5.0ton/ha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였다(Table 2). 목 초의 평균건물수량도 적게는 경상북도에서 0.43ton/ha, 많게는 제주도 2.46ton/ha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없었 다. 이러한 목초의 건물수량은 우리나라에서 혼파초지의 건물수 량이 지역이나 조성연차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6.6~10.5ton/ha (Oh et al., 2017)이고, 방목 이용의 경우 6.7ton/ha 이상(Kim et al., 2006) 및 채초 이용의 경우 10.6ton/ha 이상(Kim and Sung, 2009)임을 감안한다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목초건물수량이 1회 예취한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보고 (Kim, 1995)보다 절대적으로 낮아 초지가 풀사료 생산이라는 고 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목초생산 량이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주 요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 나 목초보다 잡초+나지의 비율이 높아 목초생산량이 낮은 것은 분명하며 이는 우리나라 초지보유농가의 초지관리가 부실함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초건물 수량은 단년생 사 료작물인 호밀 11.8ton/ha(Kim et al., 2010), 이탈리안 라이그라 스 12.8ton/ha(Chae et al., 201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기서 목 초생산량 기준으로 초지등급 평가 시 또 다른 문제점은 다년생인 목초는 연간 여러 번 수확하게 되므로 수확 횟수별 생산량의 합 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기준이 없다는 것이 다. 만약 지금까지 자자체의 초지등급이 어느 시점에 1회 조사한 목초생산량만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면 전혀 불합리한 평가방법 이며, 이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2. 지자체의 목초생산량기준과 실측 목초생산량기준간의 초지등 급 비교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초생산량기준의 초지등급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목초 생산량을 기초로 작성한 초지등급을 비교 하였다. 목초건물수량이 강원도에서 5.0ton/ha으로 타 지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삭제된 초지법 목초 생산량기준(ERGA, 2007)에서 하 등급(건물기준 5ton/ha, 원물 기준 25ton미만/ha)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지자체에서 평가한 초지등급은 상 등급 19농가, 중 등급 11농가 및 하 등급 11농가 였으나 실측 조사를 통해 초지등급을 평가하였을 때 목초건물수 량이 0.1~5.0ton/ha로 41농가 모두 하 등급 이었다(Table 3). Lee et al.(2019)은 목초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보파유무, 시 비유무, 토양 pH 및 유기물함량과 초지등급(생산량)간 상관관계 를 검토한 결과 이들간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시비, 보파 및 토양 pH등이 목초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초지생산이론에서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목초생산량과 이들 요인 간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기존의 초지등급 평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이는 부실초지로 인해 목초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적다 는 것을 의미하거나 초지등급의 조사시기나 목초의 생육단계 등 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목초생산량 의 변동은 가뭄, 폭우 및 고온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면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초생산량 중심의 초지등급 평가는 더욱 어 려워 질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초생산량 조사를 숙련된 전문가가 진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모든 농가에서 목초건물수량이 하 등급으로 나타난 것은 목초생산량기준 초지등급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상에서 비전문가인 지자체나 초지농가에서 목초생 산량에 의한 초지등급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정확하며 신뢰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6단계등급에서 4단계등급으로 간소화
초지식생비율 중 목초비율은 제주도와 경기도에서 60~64%로 타 지역보다 높아 6단계등급기준 중 2단계 등급이었으며 1단계 등급은 없었다(Table 4). 그 외 지역은 59% 이하로 3~4 단계등 급 이었다. 지역 전체의 평균목초비율은 47.3%로 6단계등급 기 준에서 3단계등급이하에 해당하며 목초보다 잡초+나지가 더 많 은 부실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초지등급 은 6단계등급기준과 함께 초지등급별 표준식생사진을 이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Fig. 2). 그러나 지자체 및 초지농가의 현장에 서는 초지등급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한 등급간 차이를 구분하 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GAFSA, 2006)의 초지생산성 평 가 기준을 함께 참고하여 현장에서 초지식생비율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축소하였다(Table 5). 1등급은 목초 70% 이상, 잡초(잡관목) 및 나지 30%미만, 2등급은 목초 50%이상, 잡초(잡관목) 및 나지 50%미만, 3등급은 목초 50%미만, 잡초(잡 관목) 및 나지 50%이상이며 4등급은 목초가 분포하고 있어도 농 장주가 초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목초가 없이 잡초(잡관목) 및 나지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하였다. 4단계등급에 서는 각 등급별로 목초, 잡초(잡관목) 및 나지의 비율을 구분하였 다. 4단계등급에서 잡초(잡관목)는 생산량 및 질적 측면에서는 목초보다 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여 평가하는 이유는 잡초가 지역과 나라에 따라 야초에 해당하여 반추가축의 방목 등 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4단계등급의 조사기준 및 현장 적용 방안
4단계등급 평가를 위한 조사시기는 가을철(9월부터 11월사이) 이 적합하다고 추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목초 생육기간은 지 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3월부터 11월까지로 이 기간에는 언제든지 초지식생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봄철은 잡초와의 경 합 문제로, 여름철은 하고(夏枯)문제로 초지식생비율의 변화가 심한 시기이므로 정확한 초지등급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지등급 평가의 조사시기를 봄철 1번초 수확직전(출 수초기)으로 할 수 있으나 이 시기는 극히 제한되므로 일시에 조 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반면 가을철 은 봄철과 여름철에 비해 잡초문제와 하고문제가 적어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고 균일한 식생이 유지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였다.
조사 시 초장은 20~30cm일 때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초장 20~30cm보다 높은 상태(채초로 이용 시 수확직전 조사 등 포함) 에서 초지식생비율을 조사할 경우 초장이 높은 상번초 등의 엽군 피도가 높아져 초장이 낮은 하번초나 나지 등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수 있다. 반면 초장이 이 보다 낮은 상태에서 초 지식생비율을 조사할 경우 초종의 줄기와 잎의 성장이 작아 초종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가축 방목 시 사료가치 및 사료섭취 량 측면에서 단초(短草)로 이용하는 초장의 높이가 20~30cm이 며, 목초가 월동 전 저장탄수화물의 축적기간을 고려할 때 외관 상 초장이 20~30cm임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초지등급 평가를 현장에서 초지농가나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 게 할 수 있도록 4단계등급 기준표(Table 5)를 이용하여 작성한 모식도를 함께 제시하였다(Fig. 3). 이 모식도는 각 등급별 식생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목초, 잡초 및 나지의 비율에 따라 작 성하였으며, 각 등급은 3가지의 형태(목초+잡초+나지, 목초+잡 초 및 목초+나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단계등급 평가 시 초 지등급별 표준식생사진도 제시하였다(Fig. 4). 4단계등급의 표준 식생사진은 6단계등급의 표준식생사진(Fig. 2)을 이용하여 재분 류한 것으로, 6단계등급의 2 및 3단계와 4 및 5단계는 4단계등급 의 각각 2와 3단계에 배치하였다.
4단계등급기준을 이용하여 41농가의 초지등급을 재평가한 결 과, 1등급 5농가(12.2%), 2등급 18농가(43.9%) 및 3등급 18농가 (43.9%)로 2~3등급이 87.8%를 차지하여 부분적 보파 및 전면적 갱신이 필요한 초지라고 할 수 있었다. 초지로서 기능이 없는 4 등급에 해당하는 농가는 없었다. 4단계등급에 의한 41개농가의 결과가 국내 초지보유농가 전체(모집단)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 초지보유농가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4단계등급은 초지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1등급은 목초가 75% 이상이므로 갱신이 불필요한 상태이다. 2등 급도 방목이나 예취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전면적인 갱신은 불필 요하나 부분적으로 보파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3및 4등급은 목초가 50%미만이며 잡초(잡관목) 및 나지로 이 루어져 있어 초지로서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초지 갱 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초지를 가축에게 채초나 방목용으로 이용할 경우 목초생 산량은 물론 영양가치가 높은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풀사료 피해량 산정 연구 시 목초생산량과 함께 초지식생비율을 반영한다면 영양가치가 높은 목초생산을 위한 초지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초지식생비율에 의한 4단계등급기준을 모 식도 그리고 표준식생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조사시기는 가 을철 목초초장이 20~30cm일 때 적합하다고 하였다. 초지식생비 율 4단계등급기준으로 초지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은 비전문가인 초지농가나 지자체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초지등급 평가 방안으로 초지식 생비율 4단계등급과 함께 조사시기 및 초장 등 조사방법에 대하 여 학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초지 등급평가 방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지법의 개 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초지등급의 평가를 기존의 목초생산량 기준에서 초 지식생비율(초종, 잡초 및 나지)에 의한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 였다. 6개도의 초지보유 41농가에 대하여 지자체가 목초생산량 기준으로 평가한 초지등급은 상 19농가, 중 11농가 및 하 11농가 이었으나 실측조사를 통해 평가한 초지등급은 모두 하 등급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실측 조사간에 차이가 컸다. 이것은 목초생산량 에 대한 조사가 조사시기 및 조사횟수 등 조사방법에 대한 통일 된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수행되어 계절적 변동이 심하고 여러 번 예취하는 목초의 생육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초지식생비율에 의한 초지등급기준은 6단계등급 으로 작성한 후 지자체 및 초지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최 종적으로는 4단계등급으로 결정하였다. 4단계등급 기준으로 41 농가의 초지등급을 재평가한 결과 2등급이하가 80%이상으로 나 타나 부분적 보파나 전면적 갱신을 필요로 하였다. 4 단계등급 기준에 의거 평가 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식도와 표준식생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다. 초지식생 조사는 가을철 목초 초장이 20~30 cm일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초지식 생비율에 의한 4단계등급에 의한 초지등급 평가방법은 비전문가 인 초지농가나 지자체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초지식생 비율에 의한 초지등급평가 방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지법의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